[단독] 검찰, 부산시청 전격 압수수색 이유는?
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위 관련
업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도
검찰이 CCTV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와 교통국 버스운영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청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금품수수와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CTV 관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산시 자료를 업체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등 2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속도신호위반 무인단속기, 방범용 CCTV 등 납품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