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연동 표준임대료 도입 전세 사기 ‘제2 빌라왕’ 막는다
김두관 “분양가의 60% 이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기 방지 특약도 계약서 넣기로
소위 ‘빌라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17일 “빌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전세 사기를 막을 근본 방안 중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빌라왕 전세 사기는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중개업소와 바지 주인이 나누어 갖는 사기다.
문제는 신축 건축물에는 시세가 없어 피해자들은 시세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행히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감추어지지만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매매가를 전세금이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과대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전세 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마련해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달부터 특약 항목을 넣는다. 특약 항목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집주인이 악용해 전세 계약 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임대인이 서명하도록 했다. 만약 사전에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도 넣는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