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고통받아라” 주민센터 찾아가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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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지포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등이 소화기를 뿌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A 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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