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과다편성 지자체’에 부산 기초지자체 ‘수두룩’…남구, 예비비 10% 초과
부산 남구·울산 울주군 예비비 비율 전국 1·2위
상위 10위권에 부산 기장군-동래·연제·수영·북구 등 6곳 포함
예비비 비율 1% 초과 지자체는 전국 94곳…“지방재정법 위반”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곳(중구·사하구·강서구)을 제외한 13곳이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 상위 10위권에 부산 남구를 비롯해 기장군, 동래·연제·수영·북구 등 부산지역 6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100분의 1) 이내로 제한(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지방재정365’ 데이터를 가공해 나라살림보고서에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예산총액(예산현액 합계, 555조 4591억 3600만 원) 대비 예비비 예산액(예비비 예산액 합계, 5조 2723억 7800만 원) 비중은 0.95%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액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1% 비율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모두 94곳에 달했다.
부산 남구는 예산총액 7919억 2400만 원 가운데 예비비가 869억 87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0.98%가 예비비로 편성됐다. 울산시 울주군은 예산총액(1조 5105억 3100만 원)의 10.3%인 1555억 6400만 원이 예비비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기장군(9.83%), 서울 중구(8.39%), 부산 동래구(7.49%), 경북 안동시(7.07%), 부산 연제구(6.78%), 부산 수영구(6.67%), 부산 북구(5.93%), 경북 영주시(5.52%) 순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규모(비율)가 컸다. 부산 금정구(5.27%), 사상구(3.80%), 서구(2.31%), 동구(2.2%), 영도구(2.04%), 해운대구(1.66%), 부산진구(1.03%)도 ‘예비비 비율 1%’를 초과했다. 부산 본청은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이 0.86%로 ‘1% 이내 제한’에 부합했다.
울산은 울주군(10.3%)을 비롯해 동구(2.74%), 북구(2.64%), 남구(2.12%), 중구(1.08%) 등 모든 기초지자체가 예비비 1% 제한을 초과했다. 울산 본청은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이 0.36%에 그쳤다. 경남에서는 의령군(3.37%), 산청군(3.10%), 김해시(2.85%), 함양군(1.79%) 등이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활용됐다면 연중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 사업에 배정되면서 당초예산 편성액에 비해 감액됐어야 하며,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경우 당초예산 금액이 유지됐어야 한다”며 “당초예산에 비해 회계연도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시한 ‘2022년 예비비 확보율 대비 회계연도말 예비비 비율’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81으로 나타나났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울주군(8.48%포인트(P))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7.17%P), 부산 남구(6.95%P), 부산 연제구(5.90%P), 부산 동래구(5.35%P), 부산 북구(4.94%P), 경북 안동시(4.89%P), 경북 영주시(4.45%P), 부산 수영구(4.05%P), 경기 성남시(3.62%P) 순서로 그 차이가 컸다. 특히 울산 울주군은 2022회계연도 당초 예산 규모 9415억 4300만 원, 예비비 예산액 171억 6900만 원이었으나 회계연도말 예산현액 규모 1조 5105억 3100만 원, 예비비 1555억 6400만 원으로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규모의 당초와 연도말 차이가 8.48% 포인트(P)에 이른다.
보고서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예산 편성 시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통계적 착시를 제거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다. 예비비는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을 집행할 사업부서로 배정해 집행하므로, 예비비 그 자체의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0%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