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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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간부 4명 등 강제수사
내사 통해 관련 증거 확보
“도 넘은 행위 강력 규탄”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18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대상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등 4명으로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국정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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