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현장 1489곳 불법행위 접수…월례비·전임비 강요 등 2070건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결과
부울경 현장 521곳에서도 ‘피해 당했다’ 접수
전국 민간 건설공사 현장 1489곳에서 건설노조의 월례비와 전임비 지급요구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도 521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국토부는 12개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58.7%에 달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27.4%)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사는 최근 4년(2019년 1월∼2022년 11월)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547만원 지급했으며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해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