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액 500만 원 증액 추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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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500만 원으로 확대 요청
대지급금 처리 시한 한시적 단축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공.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공.

여당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재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늘려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돕기 위해 융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 생계비 융자의 경우 현재 1000만 원 한도에 연 1.5% 이자(신용보증료 1.0% 별도)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역시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일~20일)으로 단축(14일→7일)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지급금 신속처리 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임금체불은 2019년 피해 근로자 34만 명, 피해 금액 1조 7217억 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25만 명, 1조 3505억 원 규모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체불 규모도 1조 2202억 원(22만 명)으로 2021년 11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체불임금 청산율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5.3%로 전년 동기 83.3%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졌고 신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성일종 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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