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 KTX 10만 원” 고향 못 간 귀성객 울리는 암표 ‘기승’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불법 거래 발견 시 메일로 신고 가능

19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KTX 표 거래 게시물. 양보원 기자 19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KTX 표 거래 게시물. 양보원 기자

“20일 ‘서울-부산’ KTX 열차표 팖. 일반석임. 특실 아님”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열차 암표 거래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주요 시간대 열차가 대부분 매진된 상황에서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설 연휴 기간 기차표를 거래하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번개장터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기차표를 사고파는 게시물만 10여 건이다.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표까지 합치면 60여 건이 넘는다. 판매 완료돼 삭제된 게시물과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고려하면 기차표 중고 거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시글에 언급된 기차표 대부분은 20일 저녁부터 24일에 몰려 있다. 설날 연휴를 맞아 이 기간 기차표는 대부분 매진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격대는 원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부산-서울 KTX 편도 가격은 5만 9800원이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많게는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장인 이 모(30) 씨는 “KTX 표를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값이 비싼 비행기표를 예매했다”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귀향하려는 하은혜(28) 씨는 “낮에는 표를 구하고 싶어도 취소 표가 풀리면 누가 매크로를 쓰는지 바로 사라지고 없었다”며 “일주일 내내 새벽 3시에 일어나 겨우 표를 구했는데 그 사이 암표상들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불법행위로,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에 해당한다.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불법거래를 적발하기 어렵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부당 승차권이 거래되는 즉시 게시글 삭제 및 거래 당사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인 korailchaser@korail.com으로 신고하면 된다. 코레일 사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후 메일로 들어온 신고를 취합하여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또한 신고한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