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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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법률적 검토 거쳐 정상화 계획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오는 30일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곧바로 1시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역시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금융 사측의 의지와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한편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이 거세,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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