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아직 마스크 쓰세요”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 의무 유지
중대본, 마스크 의무→권고 확정
3주 연속 코로나 확산세 잦아들고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
장기요양기관·약국 등은 예외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속 3주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한 만큼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 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