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허가 고작 4건… 규제에 묶인 해상풍력 사업
70개 사업 중 66개 답보 상태
‘3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퇴색
29개 법령 따른 절차 등 개선을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달러 투자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간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꽉 막혀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중인 사업은 총 70개로, 그 용량은 20.8GW(기가와트, 2만 800MW)에 달한다. 발전사업 허가는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전체 인허가 프로세스의 첫 단계다.
하지만, 70개 사업 가운데 실제로 최종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현재까지 단 4개(4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개(95MW·메가와트)는 종합준공까지 모두 마치고 상업운전 중이고, 나머지 2개(453MW)는 공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6개 사업은 중간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막혀 답보 상태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의 적절성을 관련 행정기관(부처)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0.12GW(120MW)의 해상풍력을 보급했다. 그러나 현재 2030 목표인 12GW(1만 2000MW)를 달성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그 10배가 넘는 연간 1.5GW(1500MW)의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인허가 과정에만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인허가를 받은 뒤 공사(준공)에 2~3년이 추가로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태로 203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 걸림돌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는 한편, 정부가 직접 최적의 입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덴마크·독일 등 해상풍력 강국은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적정 입지를 계획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며 “정부(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계획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해상풍력 부지로 지정하면 기존의 인허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여러 창구로 나뉜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