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차장 부지 제공하면 재산세 면제”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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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봉황·삼방동 등 주차난 해소 시급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김해시 관동동에 조성된 임시 주차장. 김해시 제공 김해시 관동동에 조성된 임시 주차장. 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심지 미사용 토지의 소유주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거 또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지 소유주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토지 제공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 중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에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이 3곳 235면 운영되고 있다. 모두 김해시 부지로 관동동 118면, 내덕동 67면, 진영읍 신도시 50면이다. 사유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없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내외동 주택가와 봉황동 상가 밀집 지역, 삼방동 등에서 주차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다”면서 “당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 소유주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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