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받는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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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없어도 연 4%대 초중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 대출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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