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관급공사장 안전불감 사망사고에 "시공업체 책임일 뿐"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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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공사 50대 현장서 추락사
조사위 “관리자도 책임 있다”
군청 별다른 대책 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다 판단"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4m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 측은 시공사 책임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부산 소재 A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장군 장안읍에서 석축 공사를 진행하던 50대 남성 B 씨가 나무에서 추락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장군청이 발주처인 해당 공사는 ‘2022년 농업기반시설물(긴급개보수) 정비공사’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시행됐다. B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공사 과정에서 나무가 차량 통행에 방해될 것으로 판단해 나무를 절단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던 중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소장은 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장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B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고소작업대 설치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자를 통제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 관리 책임자 문제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참여자 주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자는 시공 중에 책임성 있는 현장 안전점검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지적에도, 기장군청은 시공사인 A 업체 측의 책임이라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청은 사고 발생 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교육을 실시했지만, 사고 이후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군청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피해자 유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4분기에만 14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북 옥천군에서도 소나무 정비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차원에서 내놓는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한 노동단체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조차 노동자들이 위태로운 작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하다 죽어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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