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청탁’… 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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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면접 잘 보게 도와달라” 청탁에
면접 예상 문제 유출… 1심 혐의 인정
“대기업 출신” 다른 면접관에 ‘우수’ 유도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아들을 향한 편지를 읽고 있다. 부산일보 DB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아들을 향한 편지를 읽고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30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몰아 줘 시험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A 씨가 ‘특정인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 면접시험 예상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 관련자가 면접 응시자인 B 씨에게 예상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까지 녹음해 보내줬던 사실, B 씨가 관련 부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면접에 간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면접에서도 B 씨 차례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른 질문이 아닌, A 씨가 동료 직원에게 알려준 질문이 나왔다. 쉬는 시간에 A 씨는 다른 면접관들에게 “B 씨가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 “B 씨는 우수해서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우수 등급을 몰아주도록 유도했다.

A 씨는 다른 면접관 2명에게 ‘가평정’(연필로 먼저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수정하는 형태)을 제안했는데, 이는 면접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면접관 3명이 모두 B 씨에게 우수를 줄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3명에게 면접관 2명이 번갈아가며 우수 등급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가 자신이 면접관으로 위촉된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 받았다.

앞선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부산시교육청 시설 분야 직원들이라면 피고인이 임용시험 면접관으로 위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A 씨는 청탁 취지의 전화 통화를 받고서도 업무와 관련한 답을 했을 뿐이다”며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인물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정상적인 면접평가가 이뤄지도록 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다만 A 씨가 금전이나 사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용 청탁 비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유족 측은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관들도 기소가 돼 추가적인 심리가 이뤄진다면 또 다른 부정 청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청탁 비리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부산시교육청은 공시생 사망 사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장과 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했던 주무관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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