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 ‘9→15%’ 단계적 인상 검토 (종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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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대부분 보험료 인상 동의
59세 가입 상한 연령도 올릴 듯
초안 도출 못 해… 내달 다시 보고
복지장관 “정부안 아닌 참고용”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후소득 강화에 방점을 찍는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으로 초안을 도출하지는 못 했지만, 5년 전과 달리 대부분의 위원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 차로 합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에서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로 상향·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로 상향·소득대체율 50%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문 대통령과 여권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논의가 유야무야 됐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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