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장 도전할 청년 찾습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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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 31일까지 모집…올해 8명 내외 선발 계획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해수부 제공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3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어선 임대 계약)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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