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360억 원대 깡통전세 사기범 113명 대거 검거
‘보증보험 가입’ 안심시킨 뒤
152명에 361억 원 가로채
360억 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기존 깡통전세 사기와 달리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범행에 이용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컨설팅업자 A 씨를 비롯해 바지명의자 모집책, 유통담당자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해,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가로채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매물로 나왔으나 거래가 되지 않는 빌라 주인들에게 “전세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해당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의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까지 높게 올리게 했고, 전세 보증금도 시세보다 수천만 원 높게 설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비싼 보증금과 관련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안심시켰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지급을 하면 같은 날 이들은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넘겼다. 5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움직인 바지명의자 모집책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100만~150만 원 정도를 주고 거래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을 받았다.
결국 시세보다 더 비싼 보증금은 시세만큼 빌라 주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시세와의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1000만~8400만 원 씩 A 씨 일당에게 전달됐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으려 해도 바지명의자들이 재산이 없어 즉각적인 환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거래된 빌라 중 일부는 주택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