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병원 간 순환당직… ‘필수의료’ 지원책 나왔다
소아·분만·중증 의료공백 해소
정부, 응급질환 신속 대응책 마련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곳 확대
‘야간수술 수가’ 배 이상 올려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병원에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요 응급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의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필수의료 기반 붕괴가 의료인의 기피 현상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올해 부산 대학병원 6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는(부산일보 지난해 12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다 보니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의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전국에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수도 50~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의 경우,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다 보니 응급환자를 받지 못해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순환당직 체계는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지역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전했다. 또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도 개선해 병원 응급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당직 근무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현재 36시간까지인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