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비례성·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 합의"
국회 정개특위 "비례성·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 합의"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등 4가지 중 복수안 추리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일 선거제도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정개특위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개방형 명부 채택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