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제’ 시행에도 퇴직은 오히려 40대로 빨라져
10년 새 퇴직 연령 53→49.3세
정년 전 조기 퇴직 실시 기업 많아
중소기업 79% 미도입, 실효 한계
‘60세 이상 정년제’가 2016년 시행됐지만 퇴직 연령은 오히려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 연령이 높아졌지만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 같은 ‘고용 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조기 퇴직 등 고용 조정을 실시한 기업도 있어 고용 개선 효과 일부가 상쇄되며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12년 53세였지만 2022년에는 49.3세로 줄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40% 이상이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0세 정년제는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60세 정년제 미도입 비율은 무려 79%에 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지만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3세'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50세가 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70세가 넘도록 생계를 위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노동자가 노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실제 은퇴’ 연령은 64.5세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에는 이처럼 노인 노동인구가 많지만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의 60세 정년제를 일본과 비교했다. '같은 정년 60세'지만 '다른 실태와 정책 과정'이라는 게 국회미래연구원의 결론이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제를 의무화하고 2012년 65세 계속고용제를 의무화했다. 계속고용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제, 65세 계속고용제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99%의 기업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본에서 '60세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의미'한다면서 '60세 정년을 넘어 계속 일하길 희망하면 거의 전원을 재고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제도 도입 및 고령 인력 활용에 더 적극적'이라며 '60세를 넘어 계속 고용 시 임금이 75% 이하로 하락한 노동자는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