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남부민 전략축 훼손”… 완월동 초고층 개발 제동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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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최고 높이 변경 부정 의견
통경축 끊고 주거 환경 악영향
사업자, 지적 따라 계획 수정할 듯

부산 서구 속칭 ‘완월동’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서구 속칭 ‘완월동’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속보=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서구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일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재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 소수에 쏠린다는 비판(부산일보 2022년 11월 21일 자 1면 등 보도) 속에 나온 자문 결과여서 향후 완월동 재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제9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의 ‘서구 충무동3가 3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자문 결과, 건축위는 재개발 사업자인 A건설사가 요청한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이 주변의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A건설사 측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30m로 제한된 사업 대상지에 162.8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을 서구청과 시에 전달했다.

자문 결과에는 ‘도시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준거 높이 변경의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짐’ ‘주변 개발에 시금석이 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최고 높이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 등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겼다. 특히 이번 자문 결과에서 완월동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끊어 ‘남부민동 전략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문 결과는 성매매 관련자들이 개발 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나와 주목받는다. 앞서 사업자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일부 건물주와 업주가 재개발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축위 자문에는 사업 계획을 바꿀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건축 허가 심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A건설사가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건축 심의 이전에 받은 자문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자에게 자문 결과를 전달했다. 사업 계획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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