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경기 침체 속 중기 지원 박차…기술 이전 중개수수료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미사용하는 특허, 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 이전하는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기술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이날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다.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된 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신탁기술’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는 ‘일반기술’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탁기술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 일반기술의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는 앞서 지난 1일에는 잠재적 시장가치는 크지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선별해 민간에 무료로 기술을 이전하는 ‘특허 무료나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한 공공연구소 등 19개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을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