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텔’된 룸카페, 부산시 특별단속 실시
칸막이 등으로 밀폐된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13일부터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숙박업소 형태를 띈 ‘밀실형 룸카페’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드나들고 있어 ‘청소년 모텔’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의 단속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경찰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이달 9일에는 지자체에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나눠진 곳 △침구나 시청기자재 등 비치·설치된 곳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일반음식점·자유업 등 업종의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 기준에 위배해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구·군 지자체와 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특별단속반을 꾸려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업체가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