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몫’ 입증에 초점 맞출 듯
이재명 2차 소환조사 쟁점은
검찰 “이 대표가 비리 최종 책임”
김만배 몫 절반 428억 원 특정
이 대표 "황당한 모략" 반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소환조사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개입 여부와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본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택했고,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본다.
이후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반박한다. 민간 개발을 막아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등 성남시민의 몫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엘시티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원 가운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에 약속된 숨은 몫이 있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그 금액은 428억 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도 반론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