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몫’ 입증에 초점 맞출 듯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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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소환조사 쟁점은

검찰 “이 대표가 비리 최종 책임”
김만배 몫 절반 428억 원 특정
이 대표 "황당한 모략" 반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소환조사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개입 여부와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본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택했고,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짠 것으로 본다.

이후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반박한다. 민간 개발을 막아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등 성남시민의 몫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엘시티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원 가운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에 약속된 숨은 몫이 있다고 본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그 금액은 428억 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도 반론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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