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국민이 주시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여부 주목
당당히 법원 출석해 소명할 기회 필요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총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어 이번 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뤄지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실제로 영장심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점은 이달 26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결국 다음 달께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런 점에서 검찰 역시 영장 청구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봐 왔고, 결국에는 진영 갈등과 여야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눈길이 쏠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취지보다는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을 불렀다. 구시대 관행에서 탈피한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는 지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열망의 크기가 높아지고 커졌음을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불체포특권 논란과 별개로 법원에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영장심사는 범죄의 인정이 아니라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이런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정치검찰,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명백한 증거주의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뒤에 양쪽 모두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는 것, 이게 순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