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착공 가속… 보상 절차 단축
조기 보상 법안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토지 등 수용 가능
최인호 “건설 1~3년 빨라지는 효과”
가덕신공항이 조기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꼽혔던 보상 절차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에 속도가 붙어 건설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했다. 4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기 보상’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은 “가덕신공항 건설 보상 시기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면서 “기본계획 이후에 보상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소 1년, 많으면 2~3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기 보상 법안은 가덕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통상 보상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된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대형 토목사업에서 보상은 주민 반발 등의 변수가 많아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꼽힌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토지보상 이외에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 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보상 절차를 앞당기지 않으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가덕신공항 주변 10km 범위로 한정된 ‘주변개발예정 지역’을 20km로 확대하는 2건의 개정안은 이날 소위 통과에 실패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선례를 들어 2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주변개발예정 지역 확대는 공항 배후도시 개발 계획 수립과 국가재원 확보 등을 위해 거제시 등이 적극 요구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