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줄 알았는데’ 강도·폭행 뒤 신고 못하게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20대들 징역 4년
돈 필요하자 중학교 동창 불러내 폭행·감금
호텔에 감금하고 주먹질, 122만 원 갈취
무면허 피해자 오토바이 강제로 태워 협박도
학창시절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던 동창을 불러내 폭행과 협박, 감금 등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A, B,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로 중학교 동창인 D 씨를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감금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 C 씨는 쌍둥이 형제로 A 씨와는 소년보호시설에서 만나 알게됐다. 이들은 돈이 필요해지자 학창시절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렸던 피해자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며 호텔 객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온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D 씨를 위협했고, A 씨는 “전화 통화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오라면 올 것이지”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D 씨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이들은 D 씨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차례 때려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피해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와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122만여 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8월 30일 오전 1시 44분께 호텔 도로변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D 씨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얼마간 운전을 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D 씨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무면허는 신고하면 무조건 감방 간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또 특수절도, 사기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D 씨는 피고인들과 합의했고 이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