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선거제 개편안 마련
“의원정수 350석으로 늘려 비례성 강화”, 권역별 비례제도 권고
정개특위, 자문위 안 포함해 내달 초중순 두 개안 압축 예정
김진표 의장, 전원위원회 열어 4월 10일 전 개편 마무리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23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2일 정개특위에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두 가지 안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는데,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 측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50명 더 늘리자는 게 자문안의 핵심이며,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채택을 정개특위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23일에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기존에 제시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검토해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달 내로 복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정개특위가 내달 초중순께 복수안을 마련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김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