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별 복지 서비스 넘어 공적 서비스 연계 ‘복지개혁’ 서둘러야”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⑤]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제한적
사각지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방정부 예산 권한도 강화돼야
초고령 사회가 현실이 된 한국에서도 돌봄 개혁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해외 주요 국가가 미리 재난 수준의 고령화에 대처했던 것처럼 눈앞에 닥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돌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먼저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시행 중인 공적 서비스의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섭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복지 체계를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개별적 복지 서비스를 넘어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등 공적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해 나가야 복지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개혁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일본은 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해 오다가 국가가 개입해 복지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지자체에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돌봄 대상을 발굴하는 노력에 더해 기존 공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의 법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중앙과 지자체 관련 주체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적 서비스 확대에 앞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될 지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 돌봄에 드는 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내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 덕분에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지자체 자체의 돌봄 시스템 정착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한국은 중앙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돈을 쥐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적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기준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공적 서비스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지역사회별 사례관리와 돌봄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