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공지 없이 조용히 나가기’ 보장법 발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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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정호 의원 “이용자 피로감 개선”
중국 위챗·미국 왓츠앱 등 이미 도입

단체카톡방에서 ‘공지’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장착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초대된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기가 용이해진다. 대화방에서 나간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다시 초대하는 ‘카톡 지옥’ 문제도 해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 의원 측은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피로감과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 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여전히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톡 이용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공지가 떠서 다시 초대되는 일을 겪고 있다. 반복적 단톡방 초대는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2018년부터 ‘조용히 나가기’가 도입됐다. 김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 사례’ 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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