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워터파크 분쟁,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계약 이행” 매수자 측 사무실 점거
엘시티 측 “무단 침입” 경찰 출동
준공된 지 3년 넘게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핵심 ‘관광 콘셉트 시설’인 워터파크를 두고 법적 분쟁(부산일보 1월 17일 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워터파크 매수자 측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엘시티 사무실을 점거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워터파크 사무실을 점거 중이다. 유토피아 측 직원 10여 명은 엘시티워터파크 사무실 복도 등에 이영복 엘시티PFV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사무실은 계약 당시 엘시티 측에서 마련해 준 것이어서 무단침입이 아니라며 엘시티 측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파라다이스유토피아 관계자는 “워터파크 매매계약을 계속 진행하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과 워터파크 시설 공사에 들어간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엘시티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사무실에 들어왔다.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나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유토피아 측이 사무실을 점거하자 경찰,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엘시티워터파크 매매계약을 두고 두 업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엘시티 측은 23일 해운대경찰서에 유토피아 관계자들을 무단침입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토피아 측도 엘시티 측이 복도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려 하자 경찰에 신고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도 했다.
엘시티 측은 법적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시티 관계자는 “유토피아 측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지난달 부산검찰청에 이영복 엘시티PFV 회장 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엘시티PFV가 엘시티 워터파크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인 채 매매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