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식이법은 합법… 정당성·적합성 인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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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 1로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
“경미한 과실에 일률적 가중처벌” 반대 재판관 1명뿐


부산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부산일보DB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이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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