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뒤범벅’ 몹쓸 땅에 서민 보금자리 만든다니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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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임대주택 3000세대 조성지
사업 면적 11.7% 토양 오염 심각
납·비소·구리 등 기준치 넘어
토양정화 방식에 환경단체 반발
“김해시 차원 적극적인 대책을”

대규모 아파트 건립 부지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토양 시료채취 모습. 김해시 제공 대규모 아파트 건립 부지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토양 시료채취 모습. 김해시 제공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일부가 납·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와 부동산 개발업체, 환경단체가 오염토양 처리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TKG그룹(옛 태광그룹) 부동산개발업체인 정산컴퍼니는 경남 김해시 삼계나전지구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부지 25만 3900㎡ 중 2만 9000㎡(11.7%)에서 납(Pb)·구리(Cu)·비소(As)·아연(Zn) 등 10가지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정산컴퍼니는 김해시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요구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동의과학대가 맡아 2020년 4월~2022년 6월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옛 삼계석산부지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삼계나전지구에는 임대주택 3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산컴퍼니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토양세척법으로 정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토양세척법은 세척액으로 정화한 흙을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에 자문을 구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컴퍼니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1지역 오염 우려 기준’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라며 “토양 정화 전문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발주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현장을 상시 개방하며 김해시·환경단체와 정화 진행 과정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1지역(대지)은 2지역(임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환경부의 토양정화검증지침을 토대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화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토양정화 민관협의회에 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시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며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삶와 연관되는 만큼 민관협의회에 시가 참여해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자체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법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정산컴퍼니가 시에 결과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여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토지정화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환경부 고시에 정화 뿐만 아니라 검증 기준과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산컴퍼니는 오는 8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업체 선정 방법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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