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청년기본법으로 ‘빌드 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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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부산 서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

‘빌드 업(Build up)’은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가치이다. 과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빌드 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정책,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에 빌드 업이 필요하다. 2023년 대한민국은 30년 이내 전국 시·군·구 중 84곳(37%)이 소멸 수준의 인구감소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부산 내 16개 구군 중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위기지역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여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예산 투자 계획을 세운 것이다. 총 10조 원 규모의 거대 예산 정책 대상지로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가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기금이 본래의 취지였던 인구 증가가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은 당연히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구증가 유도를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159만 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연령층, 생물학적으로 출산 적정기의 연령층을 우리는 청년이라 부른다. 따라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정책,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 계층의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청년 계층 지원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당 기금의 정부 정책지침에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예산 사업 내용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다. 특히 부산에서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전체 378억 원의 예산 중 청년인구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0.16%로 6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임에도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해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은 ‘청년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로 제정된 지 3년 된 이 법률은 청년의 권리와 책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 사항을 담고 있어 청년지원의 가이드라인이자 플랫폼으로 비유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 사항이 명시돼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새로운 몫의 지자체 예산임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청년 시책 사항도 추진 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예산이다. 요컨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에 있어 청년기본법에 입각한 사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집행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소중한 예산이 청년기본법의 적극적 시행으로 빌드 업되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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