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안 통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든다
2월 국회에서 재구조화법 의결
7개 형태 농촌특화지구 도입
지역별 정비사업 전문가 육성
난개발 막고 깨끗한 공간 조성
우리나라 농촌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도 많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돼 주택과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면서 농촌으로서 정취나 환경은 찾을 수 없고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시는 공간계획이 마련돼 개발이 진행되지만 농촌은 이렇다 할 공간계획없이 때에 따라 필요성에 의해 각종 시설이 들어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삶터와 일터, 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농촌특화지구 도입이다. 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 등 7개소로 나뉜다. 특화지구를 기본으로 중앙에서 기본방침을 만들고 시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본사의 ‘농어촌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각 본부별 ‘지역단위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가를 키우는 등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해 시설을 이전하고 주거와 삶의 여건을 개선하며 일자리 기반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법안 제정 이전에도 농촌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 소재지에 농촌형 생활 인프라(SOC)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공공기능 시설을 늘려 농촌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있는데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수행해 왔다.
이제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9개 도 지역본부가 광역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광역 단위 포럼을 추진해 각 시·도와 지역연구원, 대학교, 중간지원조직, 지역활동가, 지역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