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학대사망’ 가스라이팅 성매매 매수남 40여 명 검거
경찰, 1억 원 대 성매매 대금 징수 절차 돌입
4세 여아의 아동학대 사망을 야기한 가스라이팅 성매매와 관련해 수십 명의 성매수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대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친모의 동거녀를 상대로 범죄 수익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4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성매수남 49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까지 SNS와 앱 등을 이용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친모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개인 간 성매매에서 성매수남 수십 명이 검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실제 이뤄진 성매매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친모 A 씨는 가스라이팅 뒤 성매매 강요에 따라 약 500일간 2400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매수남도 성매수 횟수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한 개인 간 성매매는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흔적을 남기기 어렵고 그만큼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 동거녀 B 씨도 이런 이유로 성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하다며 A 씨에게 성매매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 A 씨와 동거녀 B 씨의 계좌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성매수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씨를 상대로 한 성매매 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시작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B 씨의 재산에 직접적 조처를 한 것은, B 씨가 성매매 강요와 알선을 한 것을 넘어 대금도 사실상 모두 챙겼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여아의 사망에 가스라이팅 성매매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만큼,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성매매 사건보다 엄격하게 수사했다”며 “SNS, 앱에 만연한 성매매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