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법정 싸움 돌입…“칼스버그 계약 해지 횡포”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주)골든블루 본사 전경. (주)골든블루 제공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주)골든블루 본사 전경. (주)골든블루 제공

향토 주류업체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인 ‘칼스버그‘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2018년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와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다 이달 초 칼스버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하게 됐다. 그동안 골든블루와 2~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이어오던 칼스버그는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았다. 사실상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지난 5년간 신규 인력 50여 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조직인 B&S 본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그 결과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켰지만 상도의에 맞지 않는 횡포를 당했다는 게 골든블루 측의 주장이다.

2022년 10월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한 칼스버그는 자체적으로 유통과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 독자 유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