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법정 싸움 돌입…“칼스버그 계약 해지 횡포”
향토 주류업체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인 ‘칼스버그‘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2018년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와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다 이달 초 칼스버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하게 됐다. 그동안 골든블루와 2~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이어오던 칼스버그는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았다. 사실상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지난 5년간 신규 인력 50여 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조직인 B&S 본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그 결과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켰지만 상도의에 맞지 않는 횡포를 당했다는 게 골든블루 측의 주장이다.
2022년 10월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한 칼스버그는 자체적으로 유통과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 독자 유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