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성토장 된 헌재 청문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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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후보 "우려스러운 점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요구하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편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김 후보는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개인 신상을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 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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