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자녀 2명도 특별공급(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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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다자녀 기준 기존 3명에서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연합뉴스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여러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분양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자녀 3명이 아니라 2명이 돼도 다자녀로 판단해서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3자녀 가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로 본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의미가 없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자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열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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