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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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4월 3~26일 부정 유통사례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4월부터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줄여

김해시가 4월 3~26일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김해시가 4월 3~26일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사례가 늘면서 김해시가 단속에 나선다.

김해시는 4월 3~26일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사랑상품권은 2019년 8월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만 판매돼왔다. 현재 할인율은 7%이며, 1인당 한 달 구매한도액은 30만 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업주가 할인율 일부를 감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업종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결제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보유 한도가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준다. 이는 상품권을 상당 기간 구매해 모은 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부정유통신고센터(055-312-0901)도 운영한다.

김해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2021년 한 사업장에서 사장과 그 가족이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적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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