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유적금 논란에 '적극 대처'…"선택 기회로 소비자 이익 우선"
최고 연 6%대 장기적금 수만 좌 판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논란
농협 "이의 신청시 기존 이율 적용" 고객 안내
농협이 지난 2년여 동안 고금리의 장기적금을 수만 좌 이상 판매한 뒤 돌연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이날 고객들에게 '자유적립적금(약관) 변경 관련 추가 안내' 문자를 통보했다. 농협은 안내문에서 "자유적립적금 특약 변경과 관련해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1~36개월 차의 납입액에 대해서도 5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를 신청하시는 고객(변경 약관 미동의)에 한해 가입 당시 이율을 적용하며 이의 신청 절차는 4월 말 안내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고객은 1~36개월 차의 납입액에 대해서도 가입 당시 이율을 적용받게 됐다. 단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고객은 변경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해당 상품은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3만좌가 판매됐다.
앞서 농협은 올해 초 해당 상품의 약관 변경을 고객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1~36개월 차 납입액에 대해 '가입 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고정금리였던 상품이 하루아침에 변동금리 상품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이에 해당 상품에 가입한 5만여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었다. 당초 농협이 1~36개월 차의 납입액에 대해 4년 차 이후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경 전 약관은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농협이 약관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나선 것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변경된 약관을 기반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의 결정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