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281명 중 160명 찬성·반대 99명
조기 보상 ‘가덕특별법’ 통과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이날 표결은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라며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경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부결시킬 경우 부패 혐의 의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가결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121표에 달해 여야 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 요지를 설명하면서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가결을 요청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본회의장)안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으라”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돼 2030년 이전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