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피해 지원 수요 큰 부산·경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3일부터 부산 지역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상담을 개시한다.
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큰 부산시와 경기도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 소재)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국토부,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051-810-9980~2)를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에 구축하고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부산·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세피해자들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1533-8119)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 안내(울산은 052-110, 경남은 055-120)를 통해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