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마약 못 끊은 40대… 출소 두 달만에 10번째 실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996년부터 30년간 동종 범죄로 9차례 실형

이미지 투데이 이미지 투데이

3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이번 마약 투약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 앞서 A 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