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임박
대통령실 “물리적으로 4일과 11일 모두 가능”
한덕수 총리도 대국민 담화 통해 거부권 행사 요청
야 "한 총리 거부권 행사 건의는 탄핵 사유" 맹공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 건의를 질타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힘겨루기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고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한 총리가 수정 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윤재갑 의원은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이날 불출석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