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전당, 500만 원 유용 직원 적발
강사 초빙한 것처럼 꾸며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직원이 5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려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영화의전당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화의전당은 최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청년 교육사업 과정에서 외부 강사 초청비를 내부 강사에게 지급하려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 씨가 담당했던 교육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영화의전당 내부 강사에게 강의를 맡긴 뒤 외부 강사를 초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500만 원 상당의 강사비를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일부 강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 신고를 받은 영화의전당은 지난해 12월까지 A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1월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영화의전당 측은 A 씨의 징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결재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예산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미집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부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의전당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렇듯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A 씨가 보조금을 횡령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