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종합)
“상당부분 증거 확보돼 인멸·도주 우려 없어”
지역 정치인 등에 1억 2750만 원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 의원의 태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하 의원은 애초 심문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법정을 찾았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영장)실질심사장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한 후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이후 2시간여 만인 4시 1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와 묵묵부답한 채로 검찰 호송차에 탑승, 창원교도소로 이송돼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가 나와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자금 수수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보좌관의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등으로 증거인멸 등 정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가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적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