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명치료 중단·사망하자 되레 의사 고소한 60대
가족 동의 제대로 없이 연명치료 중단 주장
메일로 동의 구하고 장애인 진단서만 제출
지인 목졸라 중태 재판 중 상해치사로 변경
형량 낮추려는 의도, 송치 여부는 검토 중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고 수감된 60대가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을 고소했다. 가족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 피해자가 사망, 자신의 죗값이 더 무거워졌다는 사유에서다.
4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께 60대 A 씨가 경남 창원시내 한 병원 의사 3명을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21년 3월 15일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B 씨에 대한 연명치료가 중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대리인을 통해 접수했다.
B씨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메일을 통해 치료 중단 동의를 구했지만 교도소에 있는 작은아들은 장애인 진단서만 첨부해 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관련 내용을 의뢰해 이메일 동의는 가능하며, 장애인 진단서 예외 사유는 제반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A 씨의 고소는 수감 중인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애초 A·B씨는 지인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3월께 다툼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중태에 빠뜨렸다. 당시 B 씨는 자가호흡은 가능했지만 뇌사상태로 진단된 후 연명치료 중단으로 숨졌다.
상해치상죄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B 씨의 사망으로 적용받는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 지난해 1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중에 B씨가 살아있었으면 상해치사죄를 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더욱 면밀히 수사해 고소장 내용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