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대’ 이상민 측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 위법 없어”
첫 변론준비기일서 밝혀
법 위반·사안 중대성 쟁점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각 전 10여 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탄핵 사건을 맡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7기)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21기)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